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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12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면접 시 이를 안내받아 서명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두 차례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고 상급자의 평가로 객관성을 갖추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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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