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1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배 설교 외에는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목회활동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업무평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사례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보고 등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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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