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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11
선고일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배 설교 외에는 자율적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목회활동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업무평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사례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보고 등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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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