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10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업무 보고를 누락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재산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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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