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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1
선고일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본인들이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 종료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배척할 의도 없이 현장 전체에 공정 종료를 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약정된 공정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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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