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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0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급업체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도급사인 사용자와 근로자2 내지 5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2 내지 5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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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