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0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급업체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도급사인 사용자와 근로자2 내지 5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2 내지 5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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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