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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05
선고일
2023-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용역계약서상 고용유지 조건과 과거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민원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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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