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05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용역계약서상 고용유지 조건과 과거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민원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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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