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04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과제를 선착수로 진행하고 대금을 명확한 검증 없이 지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 및 손해 발생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음에도 기간이 불명확한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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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