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03
- 선고일
- 2024-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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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