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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03
선고일
2024-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세부 계약서가 부적정하게 작성·체결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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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