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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02
선고일
2024-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용모·복장 불량 및 고객 컴플레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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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