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01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영업이익 적자에 따른 조직개편 및 구미사업소의 생산관리 강화를 위해 경력이 많은 근로자를 전보 발령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직급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숙식과 주말 교통비를 제공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 사전 협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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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