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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00
선고일
2024-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채용공고와 응시원서 등 채용 절차 전반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임이 일관되게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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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