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센터에 소속되어 일하던 간병인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다른 간병인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미적용, 기본급 및 고정급의 부재, 4대 보험 미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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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