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9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용역도급자의 교체 요구 자료도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변동이 없고 통근 시간이 편도 15분 늘어난 것은 감수할 만한 생활상 불이익이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전에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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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