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8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업무 질서를 저해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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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