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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98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업무 질서를 저해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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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