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7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가 인사규정상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감봉 및 승급정지 등의 징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 역시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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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