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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95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명령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고 과거 유사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재심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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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