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4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노무 관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직접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 역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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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