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3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인사업자 명의로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용자가 이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장소의 구속이 없었고 보수 역시 도급업무 완성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임원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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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