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2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이 반복·갱신된 적이 없으며,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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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