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1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3년 6월 20일에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흠결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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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