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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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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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