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8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일일 단위로 갱신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정기적으로 근무했으며 2023년 5월 31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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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