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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84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계약' 및 일당이 명시되어 있고,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채용 불가임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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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