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4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계약' 및 일당이 명시되어 있고,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채용 불가임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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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