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3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2월 8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원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자 근로자는 2023년 8월 10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상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규칙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일(2023년 2월 8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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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