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1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불량 및 개선 가망 없음'이나 '업무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비위행위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병원 측의 관리 및 동료들의 협조를 통해 개선이 가능했던 사항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병원의 관리 소홀 등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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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