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80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안 팀장이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CEO 명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지시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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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