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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80
선고일
2024-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안 팀장이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CEO 명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지시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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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