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9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렴감찰처 복무점검 적발, 지하철보안관 근무일지 지연 작성 등의 업무지시 거부, 콜센터 민원업무 처리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인사규정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유사한 징계 사례가 존재하며, 정직기간 중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