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8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였고, 이후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추가로 주장한 지시 불이행 등의 해고사유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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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