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6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이 3년 2개월에 달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종료일이 명기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 해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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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