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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76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이 3년 2개월에 달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종료일이 명기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 해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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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