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4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았고 출근 및 접근금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