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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74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정서적 학대) 판정을 받았고 출근 및 접근금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날 만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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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