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3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화 및 조직 융화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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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