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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73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화 및 조직 융화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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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