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1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성희롱 언행을 하고 개인 PC를 무단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도 음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보안 규정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송부한 해고통보서는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