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0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원법상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의 직무상 명령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반복성이 없고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회사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