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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70
선고일
2024-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원법상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의 직무상 명령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반복성이 없고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회사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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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