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7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와 '교통사고 2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은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의 해고기준에 부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일부 사전 통보 누락이 있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되었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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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