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은 토목 공종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023년 8월 31일로 확인되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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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