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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은 토목 공종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023년 8월 31일로 확인되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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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