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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9
선고일
2023-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상황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사후적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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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