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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6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후 실질적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마련한 전환기준에 따라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전환 기준인 9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고객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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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