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5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단서조항이 있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고, 한국어 소통 실수 등으로 인한 기존 팀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계약과 전혀 다른 판매직으로 배치전환하여 근로자의 희망과 경력개발에 불이익을 주었고 향후 비자 발급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보 실시 전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협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전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