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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5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 단서조항이 있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고, 한국어 소통 실수 등으로 인한 기존 팀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계약과 전혀 다른 판매직으로 배치전환하여 근로자의 희망과 경력개발에 불이익을 주었고 향후 비자 발급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보 실시 전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협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전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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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