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4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평가를 시행한 후,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를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서로 달라 서면 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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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