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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4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평가를 시행한 후,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를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서로 달라 서면 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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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