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3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을 염려하여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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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