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2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에게 2023년 3월 11일 자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제 요양기간은 2023년 2월 11일에 종료되었으며, 해고일은 요양기간이 끝난 후 불과 28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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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