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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2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에게 2023년 3월 11일 자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제 요양기간은 2023년 2월 11일에 종료되었으며, 해고일은 요양기간이 끝난 후 불과 28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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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