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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61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이 가능하고 학생지원실의 중간관리자 필요성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무부서와 학생지원부서의 스트레스 강도 차이가 없고 임금 등 보수의 불이익이나 출퇴근 시간의 변화가 미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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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