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1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이 가능하고 학생지원실의 중간관리자 필요성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무부서와 학생지원부서의 스트레스 강도 차이가 없고 임금 등 보수의 불이익이나 출퇴근 시간의 변화가 미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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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