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인 인물은 사업장의 경영주체에 해당하고, 직계친족인 인물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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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