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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59
선고일
2024-0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출근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초 합의와 달리 출근일에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진행 촉구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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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