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8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나 재무적 위험이 긴급해 보이지 않고 해고 후 신규채용을 한 점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이나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해고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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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