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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58
선고일
2023-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나 재무적 위험이 긴급해 보이지 않고 해고 후 신규채용을 한 점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이나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해고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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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