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7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무국장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 신분이 된 상태에서 후임 사무국장 공모에 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임 사무국장 보임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제외 시 임금 변동이 없으며 출퇴근 거리도 변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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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