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6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협조 등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양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도달 이후 철회한 점, 출근 중단 및 실업급여 수령 등 권고사직 조건이 이행된 점을 들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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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