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4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접수 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사실에 비추어 해고 자체는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며 조기 퇴근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이후에도 추가 복직명령을 보내고 가능한 업무를 묻는 등 오해를 풀고자 노력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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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