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53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가 의결된 것만으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견책 징계를 결재하거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인사기록카드에도 견책 기록이 없으며 사용자도 처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외적인 처분 행위가 없어 견책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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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